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— 이 현장은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
지상높이 16.5m (기준 31m) · 연면적 880㎡ (기준 5,000㎡~) · 굴착깊이 0m (기준 10m)
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기준으로 그 판정까지 iSafe PLAN 이 합니다.
작은 현장에 필요 없는 서류를 만들어 주지 않는 것도 기능입니다.
📄 대상 현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— 예시 보기 (다른 현장 · 주상복합 30층)
예시는 앞부분 일부입니다. 전체는 계정 발급 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