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에서 만드는 안전 서류는 근거 법이 두 갈래입니다. 이름이 닮아도 담당 기관과 내는 시점이 다릅니다 — 그래서 헷갈립니다. 가로는 언제, 세로는 어느 법입니다.
| 유해위험방지계획서 | 안전관리계획서 | |
| 근거 법 |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|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|
| 담당 기관 | 고용노동부 · 안전보건공단 | 국토교통부 · 국토안전관리원 |
| 언제 | 착공 15일 전 제출 | 착공 전 + 변경 시에도 |
| 무엇을 본다 | 위험한 작업의 안전 조치 계획 | 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 |
| 대상 | 규모·업종 기준 (지상 31m 이상 건축물 등) | 규모·공법 기준 (1·2종 시설물, 동바리 5m 이상 등) |
제목을 누르면 근거 조문과 주의할 점이 펼쳐집니다.
※ 이 표는 각 서류의 개요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, 특정 공사의 대상 여부나 조문 해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.
실제 적용은 발주청·인허가기관 및 해당 법령·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「우리 형식」으로 표시된 것은 iSafe PLAN 이 만든 서식이며 법정 서류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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